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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도 당구장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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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달부터 일반 음식점 내에도 당구, 다트(Dart) 등과 같은 게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벽이나 층으로 구분돼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12건의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내 게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이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부 지자체의 외국인 전용 음식점에서 외국인 취향에 맞는 게임시설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칸막이, 커튼, 줄 등으로 구분만 해두면 게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또한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면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12월 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재활용 우수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축·증축을 제한하던 것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끝날 때 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업에는 민간 지적측량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어린이집 차량에 구비하는 영아용 보호장구 안전인증 기준은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전 계약 단계에서 납품가격을 명기하도록 한다.

이밖에 수족관 전문 휴양업 시설기준 완화,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이 12가지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기중앙회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기업이나 자영업자 애로를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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