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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화제 됐던 '우주술' 알고보니…'식용 금지 색소'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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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술.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우주술.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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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용이 금지된 화학색소가 들어간 '우주술'을 만들어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주술' 제조업자 이모(26)씨 등 2명과 이를 판매한 주점업주 김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주술은 보드카 등 술에 반짝이 성분 등을 넣어 만든 것 이다. 반짝이 분말이 부유하는 모습이 은하수와 비슷하다고 해 '우주술'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의 주점에서 설탕 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넣은 '우주술' 570병을 제조·판매해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10명은 대구·대전·전주·수원·제주 등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우주술을 각각 12~249병 사들여 팔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주술'에 들어간 반짝이 색소는 설탕 공예용으로 이 제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검찰은 반짝이 색소에는 과다복용 시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는 '아조루빈'이 함유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무등록 주류를 만들고 일부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가 썼던 펄은 '식용펄'로 세관을 통해 '주정제조용'으로 정식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씨 등은 최근 대전에 약 330㎡(100평) 규모의 양조장을 빌려 본격적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검찰에 검거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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