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제출한 건축설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매각조건 등에 저촉되어 건축심의가 보류·부결된 것으로, 구청장 공약이나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이 법령위반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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