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한 의혹으로 수개월간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이 끝난 고객이 다음 버전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락인(lock-in)'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오라클은 2006년에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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