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광윤사에서의 해임결정이 롯데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는 광윤사 지분의 절반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있다는 것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됐으며 경영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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