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가이드 비용을 포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최종 상품가격에 포함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선택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참가하거나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뀐다.
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렌털(물품대여)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털기간이나 총 렌털금액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각종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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