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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음식 반입 안돼"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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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에 대해 영업실태를 점검,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은 특성상 소비자가 공급자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외부음식물 반입 거부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약관 시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24개 장례식장이 운영하던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강제) 조항을 바로잡았다.

약관법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음식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바뀐 약관에는 변질 우려가 적은 비조리음식(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가능성이 큰 조리음식(밥, 국, 전류, 반찬류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개 사업자가 운영하던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이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7개 장례식은 계약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 하면 된다.

8개 사업자는 앞서 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약관조항을 고쳤다.

이 밖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각각 약관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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