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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감차기간 10년→2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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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지원 해달라" VS. "기간 늘려줄게"
국토부 "대부분 5년 감차기간 잡아 10년내 감차 무리 없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의 택시 5만대를 줄이기 위한 감차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방자체단체의 택시 감차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은 "택시가 너무 많아 수익성이 낮다"는 택시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 만들어졌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이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1월 택시발전법 시행 후 대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당초 감차하기로 한 연간 목표치인 167대 에 미달하는 44대를 감차하는데 그쳤다. 택시업계가 자발적으로 내기로 한 출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모였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당시 택시업계는 1대당 월 10만원의 출연금을 모아 감차 택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차 택시에 대한 보상금은 시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급된다. 대전시 개인택시 기준 1대당 실거래가는 9000만원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7의 비율로 나눠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700만원은 업계에서 모은 출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택시에 대한 면허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1300만원 모두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30%인 대당 39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매년 80억원)을 감차재원으로 마련해 감차를 추진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감차실적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유가인하의 영향으로 택시연료인 LPG가격이 내리면서 택시 1대당 월 20만~30만원의 수익이 늘어나자 "지금 감차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택시업계 내부에서 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택시업계가 갹출하기로 한 1대당 10만원의 출연금이 부담스러워졌고 현실적으로 모인 출연금 규모도 대당 5만원 정도에 그쳤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감차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추가지원금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원금 대신 기간을 제공해 감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 모두가 택시 총량조사를 완료하고 서울·부산·대구·울산 등 30여개 지자체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전국 지자체와 업계 대상 자율감차 설명회 결과 대구(10년)·창원(10년)·증평(5년)·충주(5년)·정읍(5년)·임실(5년)·진안(5년) 등은 감차계획을 완료하고 자율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출연금 부담이 크다며 재정지원을 요청했는데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능해 최대 감차가능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5년 정도를 감차기간으로 잡고 있는 만큼 10년 이내 감차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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