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성 전 총경(64)과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성 전 총경은 유씨에게 춘천시 레고랜드 복합타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경찰에 부탁하겠다며 총 5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본점 소재지 경찰들을 알아봐주겠다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