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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가치' 충돌하는 '대형마트 규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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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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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일 오후 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공개변론
-1심 "소상공인 보호 등 공익달성 필요성 커" 2심 "소비자 선택권 침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소상공인 보호 VS 소비자 선택권'
18일 오후 2시 열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공개변론을 생중계 해 유통업계와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판결의 논의 과정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을 한 구청들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 지 여부다. 여기에는 규제 수단의 실효성·부작용·경제적 효과가 고려된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제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달성의 필요성이 크다"며 "공익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특히 2심은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도 중소상인이고, 휴업일 지정이 이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들도 다툼도 1·2심에서 적시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인부터 대형마트 측에서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교수가 나선다. 소상공인 보호를 주장하는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나온다.

이밖에 '처분을 받은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해당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위반했는 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2심에서는 해당 점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TS 위반이라는 대형마트측 주장에 대해서는 1심은 문제없다고 판단했고, 2심은 GAT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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