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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10분만에 끝난 이혼 유책주의 판결의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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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책주의 입장은 어떻게든 달라질 것이다." "간통죄 폐지보다 더 큰 충격파를 가져올 수도 있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는 술렁였다. 법조계가 불황이고 이혼 변호사가 넘쳐난다지만 그래도 이혼 사건은 해마다 쏟아진다. 이번 판결로 이혼문화의 지각변동을 부를 수도 있다. 대법원의 15일 판결에 변호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이유다.
법조인들은 이혼 유책주의가 흔들릴 것으로 봤다. 여러 징후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유책주의 논란에 대한 공개변론 자리를 마련했다. 파탄주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공개변론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없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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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파탄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파탄주의 도입은 곧 이혼 소송의 대폭 증가를 의미한다. 그동안 눈치를 보며 이혼 소송을 주저하던 '불륜 남녀'가 대거 변호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다.
하지만 D-데이에 나온 판결은 이런 기대와 달랐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판결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50년간 유지했던 이혼 유책주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판결 직후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했다"고 자평했다.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희망대로 사회적 논란이 종식될지는 의문이다. 대법관 7명은 유책주의, 대법관 6명은 파탄주의 손을 들어 팽팽한 모양새였다. 여성 대법관 2명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뉘었다.

남녀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혼 재판에 나선 일선 법관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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