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비정규직 집배원 점심값 33.5억원 미지급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13만원, 비정규직은 0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 최근 3년간 비정규직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52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본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 2014년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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