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해외여행보험의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와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오는 12월까지 보험사의 계약 전 질병이력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까지 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청약 서류양식을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과 국내치료 보장 목적의 해외여행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해외여행보험 안내 자료도 간소화 된다.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한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15장 내외에서 2~3장으로 축소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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