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 5년간 1억2500만원 지원… 교육부 '법외노조' 입장과 배치
인천교육청은 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인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에는 인천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내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전교조 인천지부에는 매년 2500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용추계서가 포함돼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교조와 '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이같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교육청은 "아직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학습공동체 교사 발표대회는 주로 혁신교육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연구하는 자리로 계획됐으며,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가려진 뒤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교육위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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