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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자진신고, 내달 7일까지 건설협회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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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관보 통해 행정제재 해제범위 지침 공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체 등의 행정제재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25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입찰담합 행정제재 조치를 해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확정해 이날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를 통해 알린 것이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지난 13일 이전의 담합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공고일인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어도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미 행정제재 해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는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특별사면으로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ㆍ자격정지ㆍ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등이다. 또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과 경고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이나 입찰심사 시의 감정 등 불이익조치도 해당된다.

단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미달이나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ㆍ부실시공행위, 자격증ㆍ경력증 대여행위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제재가 해제됐더라도 이미 처분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하고, 기타 민ㆍ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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