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1심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1심보다 약 3억8000만달러 줄어들었지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라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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