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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나마나'…결혼중개업 개정안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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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가이드라인 분명해져”
업계는 “권장사안 효과 있겠나”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이달부터 강화된 결혼중개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업체는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다 표준약관도입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일 여성가족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권장하고 또 자격에 미달하면 곧바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내용을 보완한 항목이 추가됐다.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중개업자에게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무자격 국내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제폐쇄로 까지 강화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등록을 한 업체나 중개업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영업소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결정으로 폐쇄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3차례 적발되면 강제 폐쇄 대상이 된다.

중개업체와 계약 해지 시에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을 업계에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 도입은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안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약관이 법문화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표준약관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려는 등 업계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업체들의 경우 이미 표준약관이나 계약서 교부 등을 100% 준수하고 있어 이번 법안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형업체보다는 지방이나 국제결혼업체 등 기존에 법의 감시가 약했던 소형 업체들에게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된다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으나 어떤 부분이 달라진 지 잘 모르겠다"며 "대형업체는 표준계약서나 환불조항 등 기존에 다 지키고 있던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이나 그동안 표준약관을 지켜오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00여 개가 넘는 업체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표준약관도 강제성이 없어 법안 시행 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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