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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경품행사 참가자 정보 불법수집 돼…檢,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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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바꿔치기'정황도 포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마트 에서 열리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경품행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대행사의 당첨자조작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마트 직원의 관련 비리 등을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5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기소, 14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두 보험사로부터 고객정보 수집과 경품행사를 위탁받은 경품대행사 두 곳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곳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경품행사에서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수법으로 경품을 빼돌리고 각각 고객정보 467만건, 22만건을 불법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혐의로 대행사 대표와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는 이마트 전 직원들도 연루됐다. 검찰은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1등 자동차경품 3대(도합 7050만원 상당)를 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 등을 수수한 이마트 법인영업팀 전 과장 등을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19억4000만원 등을 수수한 브랜드전략팀 전 과장도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청탁과 함께 4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법인영업팀 직원도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직원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임됐다.
검찰은 보험사 두 곳이 경품행사(롯데마트 매장)를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포인트지급 명목으로 고객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보험사는 보험계약체결 고객정보 1만6021건을 롯데마트에 건네며 비회원정보 4500건을, M보험사는 1만1167건을 롯데마트에 주며 비회원정보 2053건을 불법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경우 제3자 제공동의가 없는 채로 고객정보 800여건을 불법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유통회사와 보험사간에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행사에 있어서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면서 " 향후 기업 단위에서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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