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의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지침에는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난 업무는 교육생에게 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운영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반영이 의무화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도 적용한다. 현장실습 시 교육 시간, 휴식 시간 등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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