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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20년간 택시 20% 감차…보상금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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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의 24%(3404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 내년부터 택시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감차 보상에 따른 업계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관건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택시감차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년간 지역내 택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애초 택시 감차사업을 올해 착수하려 했지만 보상금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 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불투명하고 국·시비 지원 또한 어려움이 있어 시기가 늦춰졌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 업계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감차사업을 10년 목표에서 지자체 재정상황과 택시업계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경우 용역결과 전체 택시 1만4186대의 24%인 3404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택시 2838대(2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차사업의 성공 여부는 보상금 확보에 달려있다.
감차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거래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택시업계의 감차 신청이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 택시 실거래액은 약 6300만∼6800만원이다.
현재 감차 보상금으로 책정된 국·시비는 1대당 각각 390만원, 910만원 등 총 1300만원이며 나머지 5000여만원은 택시업계가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2838대를 감차하려면 택시업계에서 총 1419억원을 확보해야 하며, 시비만도 258억여원이 필요하다.

택시업계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감차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지만 당장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조만간 감차보상금 액수,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감차보상 시행기간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교통국장, 택시운송사업자·택시노조,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중심으로 택시 감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가가 높으면 그만큼 택시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실거래액 수준으로 감차 보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 감차를 하려면 시 재정상황과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고려해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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