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저마다 입장이 달라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문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난다는데 있다. 외부감사 계약을 맺은 50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9400여곳의 대형아파트는 오는 10월31일까지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아파트가 회피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주택법 45조의 3에 외부회계감사를 명시하면서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해 외부감사를 받아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도 함께 달아 합법적으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파트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강남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L씨(45.남)는 "솔직히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감사 자체가 엄격한 편이고 무엇보다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털어놨다.
회계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감사비용은 대체로 500가구 아파트를 기준으로 1000만원~15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작은 아파트는 1000만원 이하도 있고, 더 큰 아파트는 2000만원 이상이 드는 곳도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시시콜콜한 지출내용까지 기록된 회계장부를 외부에 오픈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꺼려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사용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외부감사를 맡게 될 회계법인들도 수익이 안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부감사 마감시한이 다가올수록 대형아파트들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대형아파트의 회계장부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또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감시한이 다가올수록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위해 움직이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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