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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로 뛰는 결합상품 위약금…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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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단품'에 대한 위약금만 청구…"결합 풀어도 할인율만 떨어져"
KT는 유·무선 '결합' 자체에 대한 위약금 부과…"유선 추가할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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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KT 가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을 이중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유ㆍ무선 상품의 개별 단품 외에 '결합' 자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묶어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SK텔레콤 이나 LG유플러스 의 경우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결합을 통해 받았던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할인율만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KT는 같은 상황에서 단품에 대한 위약금에 더해 결합계약에 대한 위약금도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A와 B라는 상품에 대해 각각 할인을 받고 이 둘을 결합해 추가로 할인을 받았다면, 결합을 통한 추가 할인분에 대한 위약금도 과금하는 것이다.

KT는 결합 위약금을 전체 계약 기간을 채웠을 경우 받을 할인금액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뺀 후, 여기에 사용한 기간(경과월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예컨대 KT의 올레 인터넷을 해지했을 때 단품에 대한 위약금은 (3년 약정 기준)첫 12개월간 월 1만500원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인터넷을 모바일(또는 IPTV)과 '결합'을 했었다면 KT는 월 5500원의 위약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통3사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지만 과금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타사의 경우 유·무선을 결합했을 때 유선상품에 대한 추가할인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KT는 유·무선 결합에 따라 유선상품에도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약정 동의에 의해 할인을 받다가 해당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되는 것은 모든 통신사가 동일한 상황"이라며 "유선간 결합에 있어서는 중도 해지 시 3사 모두 할인반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쟁사는 결합상품에 있어 명확한 약관 조차 갖추지 않고 시장을 주도하하려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이중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결합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발표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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