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해상헬기 도입을 맡았던박모(57)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 헬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상'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씨(43)씨, 현역 해군중령 신모씨(42)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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