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면세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를 계속 공급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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