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본인 및 가족(동일 세대)이다. 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휴업 병ㆍ의원 등도 포함된다. 2015년 6, 7월 납기 지방세(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ㆍ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납세자를 적극 지원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