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방과후학교 정상화 촉구…학생의 수업 선택권 침해 및 과도한 방과후학교 시수 지적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 일반고 교사의 10%에 달하는 인원으로 인천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교사는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침이 있지만 사실상 학교현장에선 무시돼왔고, 학교 관리자들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시수 책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사들은 최대 1일 4시간(50분 기준), 10일(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순수 방학일수 50%)을 넘지 않도록 해 교사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에 선택권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 10월 ‘학생의 정규교육외 학습선
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할 것인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중·고교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율이 99.4%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서명을 받아오게 하거나 거수로 조사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인천의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정상적 운영은 대입문제나 일반고 역량강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양해질수록 학생들이 방학동안 스스로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자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교조 인천지부 윤재균 정책실장은 “단순히 강제 방과후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강, 멘토링,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의 진로 및 소질 개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청은 고교 1학년에 한해 방학일수의 절반이상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건강 증진 활동, 진로탐색 등을 위해 할애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