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의심이나 확진으로 입원할 때 환자무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규정을 개선해 격리실과 신고되지 않은 일반병실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못받는 인터페론 등 항이바러스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소급적용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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