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이에 따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방침이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더 많은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은 “구는 지난 3월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오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 및 민간보조인력, 구 민간 복지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2015년 현재 수급자(2만1520명)보다 53.7% 증가한 약 3만3722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과(☎2116-361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