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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동 주민센터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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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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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방침이다.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생계급여는 28%(118만2309원), 의료급여는 40%(168만9013원), 주거급여는 43%(181만5689원), 교육급여는 50%(211만1267원) 이하의 가구로 기준이 확대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더 많은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은 “구는 지난 3월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오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 및 민간보조인력, 구 민간 복지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2015년 현재 수급자(2만1520명)보다 53.7% 증가한 약 3만3722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과(☎2116-361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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