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70건…변모씨 이어 기무사 요원 두번째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0일 수뢰후부정처사,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달에도 일광공영에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군의 유착관계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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