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의보 발령...고액 수강료 받거나 무료 교육 댓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합동 단속이 대폭 강화된 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무료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직원들을 모아달라고 해놓고는 보험 영업을 한다던가, 무료 교육 댓가로 수강생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의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각종 상품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또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교육 업체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내 교육ㆍ외부 교육ㆍ위탁 교육 등 업체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행자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게시돼 있는 교육 자료를 받아 직접 교육하거나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할 수 있다. 이 포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되며, 행자부가 각 지역 별로 운영하는 순회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활용해도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이나 내용은 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비용 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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