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273억원을 들여 수원 광교신도시에 짓는 신청사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금설치를 추진한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도로건설ㆍ택지개발 등에 수용되는 도유지 보상금 등 손실보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며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기금 중 수입금에는 지방채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716억원, 부지매입비 1427억원 등 모두 4273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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