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27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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