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견배우 나한일(60)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그는 해동미디어, 해동인베스트먼트,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었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서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과거 2010년에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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