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고 대상 업체는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은 지자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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