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가=아직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정부의 인정여부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는 체크했는가=건강기능식품을 선물 할 때에는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선물 받을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아닌가=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에 광고를 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상적으로 심의에 통과한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특효', '100% 기능향상' 등을 주장한다면 이는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니 피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아닌가=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거나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인터넷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은 확인했는가=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 아니며,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조회를 했는가=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