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단지, 구매영수증, 포스터, 홈페이지 등 광고물 어디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응모단계에서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분은 응모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맣게 표시했다. 반면 개인정보가 당첨 시 연락 목적이라는 점은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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