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과장 면담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도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에 그쳐, 실제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는 적었다. 이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한 화답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민원은 2013년 기준으로 7276건에 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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