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8개월여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명시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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