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청도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에게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려주면서 함께 도박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A(49)씨 등 건설업자 2명을 구속했다. 또 옹진군 공무원 B(31·8급)씨와 대청도 주민 18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의 현금 6500여만원에 A씨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보태 도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빌려간 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을 위협, 수천만 원대 굴착기를 빼앗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강제 취업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장 사용비로 B씨 등으로부터 총 1억원을 뜯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