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연간 최대 5천만원 융자
도봉구 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와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과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육성자금으로 구분되며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1~3년 거치,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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