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유모(52)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피 외투 3벌을 100만원에 김모(48·여)씨에게 파는 등 경남과 부산일대를 돌며 가정주부 3명에게 340만원을 받고 모피 의류 9벌을 판매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을 사칭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수백만원짜리 유명상표 모피다. 급한 일이 있어 처분하려한다"며 판촉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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