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9,600만원(39,36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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