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납품가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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