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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CCTV설치 부결됐지만, 경기도는 확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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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도내 31개 시ㆍ군 부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CCTV설치 확대 등 보육대책을 논의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미 예산이 확보된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희망하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옛 시책추진비)에서 CCTV 무료설치 예산 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총 1만3258곳이다. 이중 25.3%인 3365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9245곳에 대해 1곳당 130만원씩 모두 1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CCTV 설치가 예정된 648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8억4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기도에 CCTV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500여개소이다. 경기도는 오는 12일까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뒤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만 일반 CCTV와 라이브앱 CCTV 설치 등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사물인터넷(IoT)과 라이브앱 CCTV를 접목한 첨단시스템을 어린이집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국회에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이 부결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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