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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