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ㆍ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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