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며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수원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해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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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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