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인덱스펀드는 동일 법인 발행 증권을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덱스펀드는 동일 종목을 10%까지만 담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17%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의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공모형 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최대 25%로 확대된다. 다만 절반 이상의 펀드 자산은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5% 이하로 제한된다. 한 펀드가 최소 12개 종목을 편입하도록 의무화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10%룰에 따라 펀드에 담을 수 있는 동일 종목 한도가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주식이 있어 편입 한도를 풀어주기로 했다"며 "인덱스펀드의 성격이 ETF와 동일한 점을 감안해 투자 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인덱스펀드: 특정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투자 비중을 추종하는 펀드. 일반적으로 지수 흐름을 대표하는 일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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