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페이스북 사용자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 다시 말해 '계정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우선 미국에서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시행해보고 이후 추이에 따라 다른 나라로 확산시킬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2013년 이른바 '비활성 계좌 관리자'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사용자 사망시 '디지털 상속자'가 고인의 G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계정 상속인은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고인 대신 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새로운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사적 내용만 제외하면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인이 올려놓은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올려놓은 사진을 삭제할 수는 없다. 고인의 계정을 없애버리지도 못한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고인의 계정은 자동 동결ㆍ폐쇄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망 후 자기 계정을 자동 동결 혹은 폐쇄하거나 지정인을 둬 관리하는 방안 가운데 택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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