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등 13명의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는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 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지난 대선 오피스텔에서 문을 스스로 잠그고 노트북에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우리 당 의원 4명을 기소했다"며 "해당 직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엉뚱하게도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을 오피스텔 대치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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